졸업 후 프랑스를 떠난 경우에도 APS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?
프랑스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며 대학원 졸업 후 프랑스에서 취업을 지망하고 싶으신 경우라면, 취업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년 동안 유효한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아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전공과 일치한 첫 직업 경험을 완성할 수 있어요.
- 또는 전공과 일치하는 영역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.
유효한 체류 기간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9월에 시작된 이 정책은 프랑스에 거주 했던 학생들이 졸업후 프랑스를 떠나더라도 4년 이내에 언급된 체류 카드(la carte séjour mentionnée dans les quatre ans )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정책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 일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.
물론 APS를 신청하려면 아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아래 조건에 맞을 경우 :
-프로페셔널 방향의 학사학위 (une licence professionnelle),
-전문 학사학위 (un Master spécialisé),
-과학 석사 (un Master of Science, grandes écoles 컨퍼런스에 의해 표시)
-또는 적어도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.
여러분의 상황에 따라,
거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:
-체류 카드가 만료 되기 전 도청(préfecture) 혹은 군청에서(sous-préfecture):
-졸업 후 4년 이내에 현지 대사관에서.
제출해야 할 서류
프랑스에서 금방 졸업했을 경우,
- 여권 (신분증명, 여권유효날짜 및 입국날짜 페이지)
- 유효한 학생 비자 (혹은 étudiant-programme mobilité)
- 출생증명서
- 증명사지 3장
- 최소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학위 (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원의 attestation de réussite를 제출해야 함)
- 건강보험 증명서
- 최소 3개월의 거주 증명서
프랑스 학위 취득 후 해왜에 다닌 경우,
- 여권 (신분증명, 여권유효날짜 및 입국날짜 페이지)
- 출생증명서
- 증명사지 3장
- 최소 4년전에 취득한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위
- 학위 취득하는 해의 학생 비자 증명서 (또는 étudiant-programme mobilité)
- 체류 기간 건강보험 증명서
- 충분한 재력 자원 증명서
- 전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비즈니스 프로젝트 증명 (해당하는 경우)
- 최소 3개월의 거주 증명서
프랑스에 머무는 경우,
- 신청서를 제출 한 도청 또는 군청에 허가를 받습니다.
- 도청 혹은 군청에서 4개월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.
본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미지 출처: https://www.service-public.fr/particuliers/vosdroits/F17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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